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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계좌 15% 위장계좌…'거래중단' 강수

뉴스경제

코인거래소 계좌 15% 위장계좌…'거래중단' 강수

2021-07-28 19:41:59

코인거래소 계좌 15% 위장계좌…'거래중단' 강수

[앵커]

자금세탁 방지 등을 목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의 실명 계좌 사용이 두 달 뒤부터 의무화되는데요.

지금 운영되는 거래소 계좌들을 들여다봤더니 15% 가까이가 실명 아닌 위장계좌였습니다.

이런 곳들에 투자금을 보내면 떼일 위험이 있다는 경고입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암호화폐 사업자는 9월 25일부터 실명임이 확인된 계좌로 거래소를 운영해야 합니다.

아직은 신고 기간인데, 투자자 피해나 자금세탁 가능성 같은 위장 계좌 사용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금융당국이 거래소들의 계좌 사용 실태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법인으로 운영하는 79개 사업자의 계좌 94개를 모두 들여다봤더니 그중 14개가 거래소나 관계자의 실명을 쓰지 않은 위장 계좌였습니다.

거래소 기준으론 11곳에 해당했습니다.

위장 계좌 사용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금융사들을 옮겨가며 개설과 폐쇄를 지속하는 수법은 물론, PG사라고 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사의 가상계좌나 금융기관 전산시스템을 직접 연결해 이체하는 펌뱅킹 서비스를 쓰는 곳들도 적발됐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통하면 누가 어떤 이체를 했는지 금융사들도 파악하기 어려워 투자금을 떼일 위험이 커진다는 게 금융당국의 경고입니다.

국내 거래소뿐 아니라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같은 해외 거래소도 같은 기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금융당국.

<은성수 / 금융위원장> "해외에 소재하더라도 국내에서 거래를 하면 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원화 결제를 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발견된 위장 계좌는 거래 중단 조치하는 한편, 실명 계좌 사용이 의무화되는 9월 전에라도 매달 거래소들의 계좌 사용 실태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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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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