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우상호 농지법 위반의혹, 공소시효 지나 불입건"
국민권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에게 제기됐던 농지법 위반 의혹을 두고 경찰이 입건하지 않고 내사를 종결한 것과 관련해 "공소시효 경과를 이유로 불입건 조치가 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어제(23일) 국민의힘 등 6개 정당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우상호 의원이 입건되지 않은 것을 두고 권익위 조사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권익위가 우 의원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발표하자 민주당은 우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지만, 최근 경찰 내사 종결 소식이 알려지자 탈당 권유를 철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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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권익위가 우 의원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발표하자 민주당은 우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지만, 최근 경찰 내사 종결 소식이 알려지자 탈당 권유를 철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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