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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설치의무…신축 5%·구축 2%

내년부터 새 아파트는 총 주차면수의 5%,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2%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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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은 내년 1월 법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면수의 5%를,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은 2%로 각각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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