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휴게소 내 취식금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정상 부과되고, 휴게소 내 실내 취식은 금지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3일) 브리핑에서 연휴 기간 자가용 이용 증가를 감안해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방역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철도 승차권은 추가 판매하지 않고 창 측 좌석만 판매되며, 여객선 승선 인원도 정원의 50%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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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정상 부과되고, 휴게소 내 실내 취식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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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철도 승차권은 추가 판매하지 않고 창 측 좌석만 판매되며, 여객선 승선 인원도 정원의 50%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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