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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전직 서울대 교수, 집행유예 확정

제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교수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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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공대 교수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대학원생 A씨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과 2심 모두 이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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