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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큐브] 전자발찌 차고 심리상담소 운영 '또 성범죄'

뉴스사회

[사건큐브] 전자발찌 차고 심리상담소 운영 '또 성범죄'

2021-09-23 15:19:37

[사건큐브] 전자발찌 차고 심리상담소 운영 '또 성범죄'

<출연 : 김성수 변호사·김민하 시사평론가>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HOW(어떻게)입니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전자발찌 훼손 범죄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전자발찌를 차고 심리상담소에 불법 취업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심리상담사 소식입니다.

보호관찰소가 버젓이 있음에도 어떻게 취업이 가능했던 건지 김성수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심리치료센터에 상담을 하러 갔는데, 상담을 해주던 심리사담사가 강제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인 건,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는 거죠?

<질문 2-1> 심리치료를 받으려다 오히려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에겐 너무도 큰 충격일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전자발찌 착용자가 심리상담소에 취업이 가능했던 건지도 의문인데요?

<질문 2-2> 그럼 결과적으로 보호관찰소에서도 허위 취업 신고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건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3> 보호관찰소는 몰랐다는 사실에 전담 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올해 7월 기준, 전자감독 대상자는 4,847명인데요. 이들을 관리할 인력은 281명에 불과합니다. 전국 57개 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1명이 평균 17.3명을 관리하는 셈인데요.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해 보이는데요?

<질문 3> 재판부는 전자발찌를 찬 상대로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한 50대 남성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이 정도면 중형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재판부는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치료 받겠다고 호소해 다소 유리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재범이라는 점에서 이런 호소를 믿어도 될까란 의문은 드는데요?

<질문 4>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장애니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선 취업제한을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근엔 성범죄 전력이 있는 마사지사가 고객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하는 사건도 발생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엔 취업에 문제가 없었던 거잖아요?

<질문 5>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역시 지난 5월 출소 후 화장품 방문판매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지자 논란됐었는데요. 여성들과 접촉이 많지만, 성범죄자가 제약 없이 일할 수 있는 직업들이 많은데, 취업제한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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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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