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없이 작업하다 추락사…제조업체 관리자 집행유예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20대 청년 노동자의 사고를 막지 못한 제조업체 관계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휴대전화 강화유리 제조업체 부사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주임급 직원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업체 법인에 벌금 1천만원, 대표이사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4일 경기도 소재 공장의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해, 근로자 A씨가 430℃의 질산칼륨액이 든 강화조로 추락하는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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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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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업체 법인에 벌금 1천만원, 대표이사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4일 경기도 소재 공장의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해, 근로자 A씨가 430℃의 질산칼륨액이 든 강화조로 추락하는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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