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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부정채용' 전 김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실형

자신의 아들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전 경기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이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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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A씨의 아들과 직원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초 아들을 공단 전신인 김포도시공사 행정 6급 직원으로 부정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지원자가 근로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당하는 피해를 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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