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장동 키맨' 남욱에 여권반납 명령
외교부가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검찰로부터 공문을 접수한 후 관련 법령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여권 반납 통지문이 송달된 뒤 2주 이내 반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반납 대상자의 여권은 무효화 처리됩니다.
해외에 머물고 있는 국민의 여권이 무효화되면 강제 추방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외교부, '대장동 키맨' 남욱에 여권반납 명령
뉴스정치
외교부, '대장동 키맨' 남욱에 여권반납 명령2021-10-13 13: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