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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뉴스사회

[속보] 대법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2021-10-14 10:40:20

[속보] 대법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조금 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원심 판결을 확정했는데요.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서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특히 박사방 가담자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규율을 만들었다며 범죄집단 조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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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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