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플레이어
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대법 "유우성 '대북 송금' 기소, 공소권 남용"

[앵커]

ADVERTISEMENT


대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긴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ADVERTISEMENT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가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추가 기소된 건 지난 2014년.

유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증거 조작이 드러난 직후였습니다.

검찰은 증거를 조작한 국정원 직원들이 구속되고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이 징계를 받자, 이미 4년 전 스스로 기소유예 처분했던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유 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화교 신분을 감추고 탈북민으로 속여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됐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일종의 '보복 기소'였던 셈입니다.

이에 대해 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유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DVERTISEMENT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기소에 어떠한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했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무죄를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3년 간첩 누명을 쓴 뒤 8년여 만에 모든 혐의를 벗게 된 유 씨는 담당 검사들은 정작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유우성 / 간첩 조작 피해자> "(무죄라는) 그 말 한마디 기다린 저는 6년을 기다려야 됐었고요. 담당 검사와 수사 관련된 검사가 두 분이 계시거든요. 형사 민사 소송과 고소 고발을 진행할 예정…"

이에 대해 검찰은 "1심에서는 공소권 남용 주장이 배척됐었다"면서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검찰 업무에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