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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우성 '대북 송금' 기소, 공소권 남용"

뉴스사회

대법 "유우성 '대북 송금' 기소, 공소권 남용"

2021-10-14 20:12:13

대법 "유우성 '대북 송금' 기소, 공소권 남용"

[앵커]

대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긴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가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추가 기소된 건 지난 2014년.

유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증거 조작이 드러난 직후였습니다.

검찰은 증거를 조작한 국정원 직원들이 구속되고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이 징계를 받자, 이미 4년 전 스스로 기소유예 처분했던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유 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화교 신분을 감추고 탈북민으로 속여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됐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일종의 '보복 기소'였던 셈입니다.

이에 대해 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유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기소에 어떠한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했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무죄를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3년 간첩 누명을 쓴 뒤 8년여 만에 모든 혐의를 벗게 된 유 씨는 담당 검사들은 정작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유우성 / 간첩 조작 피해자> "(무죄라는) 그 말 한마디 기다린 저는 6년을 기다려야 됐었고요. 담당 검사와 수사 관련된 검사가 두 분이 계시거든요. 형사 민사 소송과 고소 고발을 진행할 예정…"

이에 대해 검찰은 "1심에서는 공소권 남용 주장이 배척됐었다"면서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검찰 업무에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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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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