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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측 "전일빌딩 헬기사격 없었다"…다음달 최후변론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사자명예훼손 재판' 항소심에서도 광주 전일빌딩 탄흔을 헬기 사격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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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의 변호인은 오늘(18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탄흔 궤적 3D 도면을 제시하며 "각도 상 헬기에서 쏜 탄흔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일빌딩 탄흔 조사 결과 헬기 사격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 재판에서는 고 조비오 신부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전씨가 회고록에서 반박하면서 헬기 사격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1월 29일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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