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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민용 소환…이재명 지사 보고 여부 조사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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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25일) 오전 대장동 사업 설계에 관여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 정민용 변호사를 소환했습니다.

남욱 변호사도 다시 불러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중앙지검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박수주 기자.

[기자]

네, 검찰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정민용 변호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대학 후배이자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으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한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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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 보도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 직접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정 변호사는 이재명 시장에 직보한 것이 맞느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공모지침서를 당시 이 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러 갔다는 취지로 주변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검찰은 이 부분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 변호사는 앞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이 누구인지와 관련해 검찰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자신이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자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남욱 변호사도 불러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앵커]

어제도 검찰이 관련자들을 조사했는데, 어떤 점을 조사하고 있는지도 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검찰은 어제(24일) 남 변호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조사했습니다.

두 사람을 상대로 대장동 사업이 민간에 유리하게 설계된 경위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는지 등을 거듭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또 어제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던 황무성 전 사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3월 임기 절반을 남겨두고 돌연 사퇴했는데,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당시 '2인자'라 불린 유한기 개발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민간 사업자 공모 공고 전후 사퇴 압박이 있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사퇴 이후 유동규 전 본부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아 대장동 민간 사업자 선정과 이익배분 협상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퇴 경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검찰은 황 전 사장에게 사퇴 경위는 물론 공사 내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역할 등을 캐물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화천대유라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는지 등 배임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이 조만간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요?

[기자]

네, 검찰은 조만간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 구속에는 실패했고, 남 변호사는 체포한 뒤 영장 청구 없이 풀어준 바 있는데요.

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관심이 쏠리는 건 이번에 배임 혐의가 적용될지입니다.

또 뇌물 명목과 규모가 지난번 영장과 비교해 달라질지도 관심입니다.

배임 혐의는 대장동 사업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 이번 수사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검찰은 배임 혐의를 추가해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한 뒤 20일간 수사해놓고도 정작 공소장에는 배임 혐의를 담지 못해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일각에선 검찰이 유 전 본부장과 곽상도 의원 아들에 대한 뇌물 혐의로 우선 영장을 재청구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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