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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맞아야 美 입국…음성 증명서도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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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맞아야 美 입국…음성 증명서도 제시해야

2021-10-26 09:19:13

백신 맞아야 美 입국…음성 증명서도 제시해야

[앵커]

미국이 내달 8일부터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에 대해서만 입국을 허용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률이 국민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가들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백악관과 CDC는 항공편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 다음 달 8일부터 적용하는 입국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입국이 허용됩니다. 비행기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도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아직 백신 접종에 일부 제한이 있는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 또 의료적 문제로 인해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당국의 성인 백신 접종률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50개국 가량에서 오는 관광 목적이 아닌 입국자도 정부가 승인한 서류를 지참하고,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드 프라이스 / 미국 국무부 대변인> "이 정책은 일관되고 엄격하며 미국 국민 뿐 아니라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공중 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정책의 예외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접종이 인정되는 백신은 미 당국의 사용 승인이 난 화이자, 모더나, 얀센은 물론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한 아스트라제네카, 시노팜, 시노백 백신 등도 포함됩니다.

미 당국은 항공사들이 비행기 탑승 전 승객이 해당 요건을 갖췄는지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했습니다. 또 미국 도착 후 무작위 검사를 실시할 방침으로 규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위반 사례마다 최대 3만5천 달러의 벌금을 항공사에 물릴 방침입니다.

또 필요할 경우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 여행객의 추적을 위해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항공사가 승객의 연락처 정보도 수집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종전까지 코로나19 대유행이 심각한 국가를 위주로 입국 제한 정책을 펴온 미국의 방침을 백신 접종을 기준으로 전면 전환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적어 입국 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한국은, 종래엔 음성 증명만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백신 접종까지 완료해야 해 제약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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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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