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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손준성 체포영장 기각 후 구속영장 유감"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수처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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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은 오늘(26일) 논평을 내고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하여 면밀하고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3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강제수사 대상자의 권익침해 정도가 보다 낮은 수사의 방법과 절차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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