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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의 눈물 호소…"유엔 고문방지위에 위안부문제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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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의 눈물 호소…"유엔 고문방지위에 위안부문제 회부"

2021-10-26 21:23:31

이용수 할머니의 눈물 호소…"유엔 고문방지위에 위안부문제 회부"

[앵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의 역사 왜곡 등 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정부에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회부해 훼손된 명예를 회복시켜달라고 재차 호소했습니다.

외교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다시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지난 2월부터 정부 측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요청했습니다.

<이용수 / 일본군 위안부 피해> "일본이 위안소 제도를 만들고 운영한 것은 전쟁 범죄였고, 반인류 범죄였다는 명백한 판단을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제사법재판소 소송은 당사국 쌍방이 모두 동의해야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무대응으로 우리 정부 단독으로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회부 추진위원회'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를 통해 일본 정부 동의 없이도 정부 단독 회부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신희석 /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 "협약 21조에 따라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고문방지협약 위반에 대해 국가 간 통보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은 고문과 학대 행위를 퇴치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인권 조약입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에, 일본은 1999년에 각각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했습니다.

협약에 따르면 협약 이행 의무를 다른 당사국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통보하는 경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위원회가 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국제 분쟁 사례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이 협약이 발효 전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정부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를 통한 해결 절차 진행 촉구에 대해 "여러 의견들을 참조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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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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