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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고발 후 왕따"…직장 갑질 신고의 사각지대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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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로부터 성범죄를 당했고,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렸는데 돌아온 건 따돌림이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직장에서 크고 작은 부당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법이 해결할 수 없는 사각지대는 아직도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직장 상사와의 술자리를 끝내고 귀가하려던 최가은씨는 끔찍한 경험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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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가은(가명) / 피해자> "내가 근처에 숙소를 잡아줄 테니까 거기서 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하 직원이고 막차도 끊긴 상황이고 하니까 상사가 숙소를 잡아서 저를 들여보내야지, 자기도 책임이 없을 수 있잖아요."

숙소에 도착한 이후 분위기는 돌변합니다.

<최가은(가명) / 피해자>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따라) 들어오시더니 화장실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분이 나오고 나서 바로 침대에서 제 뒤에 눕더니 저를 껴안으시더라고요."

늦깎이 신입이었던 가은씨.

전전긍긍하다 결국 한 달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렸습니다.

해당 상사는 곧 퇴사 처리됐는데,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가은(가명) / 피해자> "그때부터 아무런 업무도 안 주고 앉혀놓기만 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가 민망해서 혼자 쓰레기통도 치우고…인턴들한테도 일을 계속 줘서 인턴들도 힘들어하는데 저한텐 아무 일도 안 주시고…"

지속되는 따돌림에 가은씨는 노동청에 진정을 냈고, 아직도 회사에서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와는 별개로 이런 종류의 따돌림은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

<박현서 / 변호사>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한다거나 업무를 지시를 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도 일종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어떤 것을 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투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한계가…"

직장갑질119에서 지난 4년간 10만 건의 상담을 진행했는데, 피해자 대부분은 고발 이후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민현기 / 노무사> "오픈채팅방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이 장문으로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걸 쓰고 제가 답변을 달기 전에 본인이 먼저 삭제를 하시는…알려졌을 때 본인한테 가해질지 모르는 불이익, 징계라든지 오히려 다른 종류의 직장 내 괴롭힘, 왕따나 이런 것들…"

가은씨는 회사가 퇴사를 종용했다며 일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가은(가명) / 피해자> "이젠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 그게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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