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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5·18 형사재판 '공소기각' 예상…민사 소송은 계속

뉴스사회

전두환 5·18 형사재판 '공소기각' 예상…민사 소송은 계속

2021-11-23 21:10:32

전두환 5·18 형사재판 '공소기각' 예상…민사 소송은 계속

[뉴스리뷰]

[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면서 현재 광주에서 진행 중인 형사와 민사 재판이 어떻게 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형사 재판은 유족 측이 사망진단서만 제출하면 공소 기각 결정과 함께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사 소송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오는 29일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씨가 사망하면서 끝내 유죄 여부를 가리지 못한 채 미완인 상태로 형사 재판이 끝나게 됐습니다.

<류봉근 / 광주지법 공보판사> "재판부에서 피고인 사망 사실을 알수 있는 자료를 받게되면 항소심 공판 기일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형사소송법 328조 제1항2호에 따라 피고인이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공소기각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전씨는 2017년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검찰과 피고인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다만 전씨의 회고록과 관련한 민사 소송은 소송 당사자 승계 등을 통해 재판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영대 / 고 조비오 신부 유족> "형사재판에서 1심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던 사법의 역사가 있고…민사 재판을 통해서 계속 진상 규명을 해 갈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5.18 관련 4개 단체와 조비오 신부 유족측이 전씨와 전씨의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회고록에 기술된 23개 주장을 허위로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한편, 전씨는 서울시에 총 4건, 9억8,200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아 8년째 서울시의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씨가 사망함에 따라 과거 자택 수색을 통해 압류한 그림과 가구류 등 물품을 공매 처분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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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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