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인이 사건 대법원으로…검찰·양부모 쌍방 상고

뉴스사회

정인이 사건 대법원으로…검찰·양부모 쌍방 상고

2021-12-03 21:28:20

정인이 사건 대법원으로…검찰·양부모 쌍방 상고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양어머니 장 모 씨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장 씨 측은 어제(2일) 상고장을 낸 검찰에 이어 오늘(3일) 2심 선고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2심은 징역 3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학대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도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양부 안 모 씨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어제(2일)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이 시각 뉴스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