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종부세 대상서 제외범위 확대 검토
갑작스럽게 상속받게 된 주택으로 다주택자가 돼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는 사례가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상속주택의 주택 수 산정 제외 요건인 소유 지분율 20%와 소유 지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기준선 3억원을 높이는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기준이 개정돼도 내년 초 세법 시행령 개정 때 이뤄질 것으로 보여, 올해 부과된 종부세의 소급 적용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상속주택, 종부세 대상서 제외범위 확대 검토
뉴스경제
상속주택, 종부세 대상서 제외범위 확대 검토2021-12-13 11: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