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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에 "어떻게 이뤄졌는지 알 도리 없어"

뉴스정치

[현장연결]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에 "어떻게 이뤄졌는지 알 도리 없어"

2021-12-14 11:03:22

[현장연결]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에 "어떻게 이뤄졌는지 알 도리 없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조금 전 중견 언론인 모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윤 후보의 기조 발언에 이어 언론인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집니다.

특히 부인 김건희씨의 각종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윤 후보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현장으로 직접 가보시죠.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저는 정치에 입문하기 전 26년간 검사 생활과 1년간의 변호사 생활을 했습니다.

기자와 검사는 진실을 좇고 현장을 중시하며 공정과 정의에 모든 것을 겁니다.

기자와 검사가 권력에 굴복하면 정의는 죽고 힘없는 국민은 위축됩니다.

제가 26년간 검사 생활만 했다고 해서 국정운영을 잘할 수 있는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진실과 현장을 중시하는 이 실용주의 정신과 공정과 정의를 위해 어떠한 힘에도 굴복하지 않는 자세를 견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개인과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그들의 경제활동에 함부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인 민간이 자유와 창의로 그 역량을 최고로 발휘하고 국가는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그 과정에서 실패를 맛본 사람들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여러 가지 이후에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행복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두툼하고 충분한 생활보장을 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 세대인 청년에게는 공평한 출발선에서 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제가 그리는 대한민국은 자율과 창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역동적인 나라, 공정한 기회 보장을 통해 이뤄지는 통합의 나라, 어려운 이웃과 약자를 충분히 배려하는 따뜻한 나라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존경받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는 제가 27년간의 법조 생활을 통해 몸에 밴 실사구시의 실용주의 정신과 시대를 관통하는 공정과 상식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으로 이뤄낼 수 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이념과 그 이념을 공유하는 특정 세력들의 기득권 집착이 얼마나 무능과 부패를 초래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었는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디지털 심화, 4차 산업혁명이 세계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뒤떨어지면 삼류 국가로 전락하고 이 산업혁명을 선도하면 일류 국가가 됨과 아울러 우리가 고민하는 많은 사회 문제들이 해소됩니다.

이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것은 과거와 같이 국가 주도로는 불가능합니다.

개인과 기업, 민간의 자율과 창의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국가는 2차 산업혁명 시대에 만들어진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제도를 바꾸고 혁신해서 민간 부문이 스스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정부의 무능과 부패로부터 국민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이끌기 위해서는 다음 대선에서의 정권교체가 그 첫걸음입니다.

그 시대적 소명이 저와 국민의힘의 어깨에 부여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소명과 뜻을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있기에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잘 해내 가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정확한 문제의식을 지닌 분들이 바로 언론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훈클럽의 회원들과 같은 지성과 경륜을 지닌 중견 언론인들이야말로 국정운영에 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관훈토론회가 제가 대통령 후보로서 거쳐야 하는 절차만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국정 현안과 국가의 미래에 관해 함께 고민하고 고견을 듣는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관훈클럽 회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 제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견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과 가르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홍 / 관훈클럽 총무]

후보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가장 오늘 토론하고 싶은 것은 윤 후보의 국정철학과 비전 그리고 리더십을 검증해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지지 여부를 떠나 국민 일부 또는 국민 상당수가 아직도 씻지 못하고 갖고 있는 윤 후보의 개인 신상에 대한 의구심이 없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구혜영 에디터부터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구혜영 / 경향신문 선임기자]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비록 지금 공수처 수사에서 손준성 검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지만 이 사건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일었습니다. 총선 전에 검찰총장을 공격하거나 또 혹은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언론인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인데요. 당시 지금도 수사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는 윤 후보님의 검찰총장 시절의 직속 부하였습니다. 그 측근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손준성 검사와의 관계,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측근이 아닙니까?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근이라면 측근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대검찰청의 수사정보정책관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에 대해서 범죄 정보와 또 수집된 범죄 정보와 또 일선 검찰 조직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 저한테 보고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구혜영 / 경향신문 선임기자]

그러면 보고하는 위치에 있다고 하셨는데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서 아까 영장은 기각됐지만 대검찰청 진상조사에서 손준성 검사 관여 정황이 확인됐고 텔레그램 고발장 파일을 보낼 때 손준성 보냄이라는 사실도 확인된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10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따르면 손 검사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지시로 주요 재판부 판사 사찰 문건 작성에도 관여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시에 그러면 이러한 류의 지시 여부는 전혀 없었습니까? 손 검사 개인의 일탈행위입니까?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본인이 일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알 수도 없고 저는 손 검사에게 이러한 지시를 할 이유도 없고 한 사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주를 했다고 하는 그 고발의 내용을 보면 작년 2월에 뉴스타파에서 경찰청의 내사 보고서라는 공무원의 공문서를 그대로 인용해서 보도를 하고 KBS나 MBC 같은 다른 언론들이 그걸 인용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기자가 취재를 하고 그걸 보도했으면 그게 사실하고 다르다고 하면 그 언론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자는 그 취재원에 대해서 묵비를 할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경찰의 공문서를 그대로 인용해서 보도한 것이기 때문에 기자한테는 100% 면책이 됩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이걸 기자에게 유출한 사람을 찾아달라고 해야 되는데 누구인지 알 수도 없는 마당에 고발을 한다는 것이 아무 실익도 없고 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그 당시만 해도 4월 초라고 하는 그 당시만 해도 3월 31일에 MBC 보도가 나갔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성명불상자라고 되어 있고 한동훈 검사장도 그것을 그 시기에 굳이 고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 처의 명예훼손 부분과 이 2개를 하나의 고발장으로 해서 고발한다는 것도 상식에 맞지를 않고 저희가 권리를 침해당해서 고발을 하면 직접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왜 야당에다가 이걸 맡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이건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걸 지시한 사실도 없고 도대체 이런 일이 무슨 텔레그램에 보냄이라고 했다는 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알 도리가 없습니다.

[이기홍 / 관훈클럽 총무]

그런데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다만 남는 의문은 아직은 성명불상의 상태지만 만약 수사정책기획관실의 누군가가 이런 작업에 조금이라도 관여했다면 측근도 아니고 그런 관계도 아니었는데 굳이 왜 그런 위험한 일을 나서서 했을까. 과연 암묵적인 동의나 또는 당시 윗분의 뜻을 암묵적으로 따라서 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상당수 국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부분을 클리어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만약에 이게 이런 고발을 야당에 좀 하라고 사주를 했다면 이건 그야말로 정말 평생의 어떤 이해관계가 같이 가야 되는 그런 관계 아니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거 자체가 정당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런데 검찰의 인사이동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물론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찰총장에게는 자주 보고하는 위치에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그렇다 해도 공무원이라고 하는 건 인사이동에 따라서 움직이고 당시에 손준성 검사도 제가 원래 유임을 요청했던 사람을 갈고 추미애 장관이 알아서 보낸 사람인데 제가 그 위치에 있는 검찰 간부와 이런 것을 논의하고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주현 / 한겨레신문 이슈부문장]

당시 이 수사는 130여 명이 넘는 검사가 투입이 되고 또 70명 넘게 기소되는 엄청난 대대적인 수사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대장동 사업 대출과 관련한 비리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었는데요. 이 중에서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박 아무개 회장의 인척인 조 아무개 씨가 그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서 1,000억대 넘는 대출을 끌어오고 그 대가로 10억 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사건은 3년 뒤에 수원지검 조사에서 사실로 밝혀지고 또 기소됐고 또 실형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2011년 수사에서 다른 지역의 대출 관련한 수사와 비교해 보면 이 조 아무개 씨 수사는 매우 이례적인 수사였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왜 당시 이렇게 입건조차 되지 않은 것인지 당시의 수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한 10년 된 사건이라서 제가 기억이 아주 또렷하지 않은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당시 주임 검사로서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부산저축은행 수사는 부산저축은행이 부실로. 원래 부산저축은행이라는 곳 자체에도 이 공적 자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약 10조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국내 최대의 저축은행이 부실화돼서 영업정지를 받게 되고 또 많은 예금 채권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먼저 이게 민간기업 은행이기는 합니다만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에 대한 간접 감사를 통해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1차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검찰이 받아서 제 기억에는 아마 2011년 3월 중순쯤에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전면적인 압수수색으로 수사에 착수를 해서 11월 초까지니까 약 8개월이 조금 못 되는 기간 동안 대대적인 수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부산저축은행 관계자 고위 임원 14명에 대해서 4월경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10명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돼서 기소를 했는데 그게 1차 수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융감독원, 그다음에는 SPC와 관련된 수사들을 진행을 했는데요.

당시에 부산저축은행 고위 임원들에 대한 1차 기소 혐의는 원래 저축은행은 고객의 예금을 받으면 자기들이 엄격한 심사를 해서 대출만 해야지 고객이 예탁한 자금을 가지고 직접 시행사업 같은 것을 운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이건 자기가 자기 사업의 예탁기금을 받은 금융기관의 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배임 혐의까지 인정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저축은행을 압수수색해서 회계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금융자문 수수료라는 계정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축은행이 1년에 몇백 억의 금융자문 수수료를 받는다는 자체가 상식에 반하기 때문에 그걸 조사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전부 자기들이 임원들 이름으로 임원들을 지분 명의자로 해서 SPC를 만들고 그 SPC에 대출해 주는 형식으로 해서 부산저축은행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이 고객의 예탁 자금을 가지고 시행사업을 벌인 겁니다.

그런데 전국에 건설 시행을 하는 사람들을 지분 참여를 시켜서 5:5로 지분을 가진 경우도 있고 또 부산저축은행이 좀 적게 갖고 시행사업자들이 더 많이 가진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전부 저희가 상호저축은행법 위반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으로 해서 1차 사법처리를 했고요.

저는 대장동이라는 거는 기억을 못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2011년에 수사를 했기 때문에 2000년대, 2002~2003년부터 2010년 전까지의. 아마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 되기 전, 훨씬 전 일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이 대장동 거에 대해서 제가 기록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게 빠졌다고 한다면 대장동 부분은 부산저축은행이 SPC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그 지분을 갖고 시행사업자와 일정한 지분을 공유해 가면서 그 SPC에 편법으로 대출해 준 것이 아니고 대장동 사업자에게 그냥 대출을 하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부산저축은행의 대주주의 조카라는 사람이 거기서 대출 수수료를, 거액의 대출 수수료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아마 이거는 부산저축은행이 했던 일반적인 대출이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당시에 수사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물론 저희가 부산저축은행이 좀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던 SPC들에 대해서는 제가 중수2과장으로 주임 검사였지만 1과와 3과가 투입이 돼서 대표적인 SPC들을 몇 개 수사를 해서 거기와 관련된 금품 수수, 뇌물 또는 알선수재 이런 사건들을 해서 많은 공직자와 정치인들도 기소를 했습니다만 대장동 대출 건에 대해서는 당시에 아마 그런 SPC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축은행 대주주가 지분을 갖고 있는 SPC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수사 대상에 안 들어갔을 것이고 이 사람이 당시 부산저축은행에서 고위관계자가 로비하는 자금을 저축은행에서 돈을 빼다가 심부름한 걸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저도 들었는데요.

오래돼서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그 정도 관계였기 때문에 이분이 무슨 한 10억 정도의 커미션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저희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아마 제가 나중에 좀 곁문으로 듣기로는 저희가 이걸 11년 11월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 유지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모든 일체의 자료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 회수를 위해서 전부 일괄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예보에서는 대출금이 제대로 갚아지지 않은, 그러니까 중수부에서 기소되지 않은 사안이라도 저축은행의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은 데를 상대로 해서 예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걸 관할인 수원지검에 3년 후에 수사 의뢰를 해서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해 나가다가 이런 아마 대장동 사업으로 돈을 대출받은 그 기업에 대해서 아마 그 기업이 재산을 빼돌렸거나 이런 점을 가지고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때 가서 상당히 거액의 돈을 부산저축은행 고위 관계자의 조카에게 수수료로 줬다 이런 진술이 나온 것이지 그걸 3년 전인 중수부에서 수사하면서 거기에 대한 진술도 못 받았고 또 증거가 확보돼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파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부실이라고 운운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 그리고 저희는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고객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수조 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사건이라 청와대 관계자들도 많이 사법 처리를 했고 수석비서관까지 구속하는 마당에 어느 누구도 이런 거액의 커미션을 만약에 수수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건 아마 대통령이 봐달라 해도 절대 그런 일이 없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기홍 / 관훈클럽 총무]

상세한 답변 감사드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문이 제기됐던 근본 이유는 아마 대주주의 조카와 김만배, 박영수 그런 이름이 나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질문해주시죠

[이종수 / YTN 경제부 선임기자]

지금 김만배 씨의 소개로 조 씨의 변호사가 된 박영수 전 특검은 수사팀에 전화를 걸었어요. 조 씨가 어떤 사안으로 소환되게 됐는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그 전화를 직접 받으셨는지, 아니면 그런 관련 보고를 들으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글쎄요, 저는 뭐 10년 전 일을 제가 기억한다면 거짓말일 것이고 다만 통상적으로 누구를 소환하면 거기에 대해서 변호인들이 물을 때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면 주임 검사인 과장에게 전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그 조사를 담당하는 검사나 수사관에게 전화하는 경우가 많고.

소문에는 저를 어떤 식으로 하여튼 좀 약점을 찾아보려고 과거에 제가 지휘하거나 수사했던 사건의 기록을 검찰이 전부 꺼내놓고 다 뒤져봤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고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죠. 이거는 분명히 부산저축은행의 방대한 수사기록을 누군가가 철저히 보고 또 만들어낸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가 그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하고 그냥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이 아마 참고인 신분으로,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에, 이름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CEO급에 해당하는 분이 약 14억의 돈을 부산저축은행에서 인출을 해서 이거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로비에 썼는데 그 돈을 인출해서 그 CEO에게 전달하는 그 심부름 일을 지금 조 모라는 분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물론 그 이전에 자기는 커미션을 받아먹은 일이 본인한테는 있으니까 변호사를 선임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중수부에서 나를 왜 부르는지를 좀 알려달라 하니까 그 CEO에게 저축은행 자금을 로비 자금으로 쓰도록 심부름한 그 일에 대해서 물론 본인이 다 자백했습니다. CEO가 다 자백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야말로 단순 참고인으로. 이게 만약에 자백을 안 하고 단서가 보이고 하면 하나의 피의자성으로 세게 조사를 했을 텐데 이미 본인이 이건 수사 초기에 다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보강증거로써 불러서 진술을 받고 보낸 것이라서 아마 변호인이 저는 그 변호인이 당시에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변호인이 물어보면 통상은 괜히 불안해서 안 들어오는 일이 없게 주요 피의자가 자백한 사건에 대해서 보강증거 수집 차원의 조사인 경우에는 조사 예정 사항을 알려주고 걱정하지 말고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진술하고 가면 된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랬던 것으로 저는 아마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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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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