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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다음주 신청…"설 전 지급"

뉴스경제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다음주 신청…"설 전 지급"

2022-01-10 19:13:02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다음주 신청…"설 전 지급"

[앵커]

정부가 '선지급·후정산' 방식으로 바뀐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19일부터 신청에 들어가 빠르면 설 전에도 손실액과 관계없이 일단 500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소상공인들은 선지급 방식은 환영하면서도 온전한 보상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500만 원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후 영업일 기준, 사흘 안에 지급 방침으로 오는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시작 전인 28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 곳이 대상입니다.

일단 대출 방식으로 500만 원이 지급되고, 이후 실제 손실액이 500만 원 보다 적으면 5년 동안 나눠 상환하면 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선지급 외에도 피해 지원을 최대한 두텁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성천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손실보상 강화, 방역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 초저금리 특별융자도 설 연휴 전까지 최대한 집중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선지급 방식 도입은 환영하면서도 거리두기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온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류필선 / 소상공인연합회 홍보실장> "온전한 손실 보상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회복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입니다."

손실보상 사각지대 놓여있는 업계들 반발도 여전합니다.

<오창희 / 한국여행업협회 회장> "여행업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았지만 손실보상법 지원 대상에선 완전 배제되는 이런 상황에서 여행업에 대한 회복방안과 생존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는 일단 이번 달 중 시행령을 개정해 시설인원 제한 업체는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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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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