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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다음주 신청…"설 전 지급"

뉴스사회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다음주 신청…"설 전 지급"

2022-01-10 20:54:00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다음주 신청…"설 전 지급"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선지급·후정산' 방식으로 바뀐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19일부터 신청에 들어가 빠르면 설 전에도 손실액과 관계없이 일단 500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소상공인들은 선지급 방식은 환영하면서도 온전한 보상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500만 원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후 영업일 기준, 사흘 안에 지급 방침으로 오는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시작 전인 28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 곳이 대상입니다.

일단 대출 방식으로 500만 원이 지급되고, 이후 실제 손실액이 500만 원보다 적으면 5년 동안 나눠 상환하면 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선지급 외에도 피해 지원을 최대한 두텁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성천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손실보상 강화, 방역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 초저금리 특별융자도 설 연휴 전까지 최대한 집중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선지급 방식 도입은 환영하면서도 거리두기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온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류필선 / 소상공인연합회 홍보실장> "온전한 손실 보상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회복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입니다."

손실보상 사각지대 놓여있는 업계들 반발도 여전합니다.

<오창희 / 한국여행업협회 회장> "여행업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았지만 손실보상법 지원 대상에선 완전 배제되는 이런 상황에서 여행업에 대한 회복방안과 생존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는 일단 이번 달 중 시행령을 개정해 시설인원 제한 업체는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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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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