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학대치사 계모에 정인이법 첫 적용…징역30년 선고
10대 의붓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경우 중형에 처하도록 하는 이른바 '정인이법'이 처음 적용됐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택에서 14살 의붓딸의 배를 여러 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인 '정인이법'을 처음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이 법은 아동을 학대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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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인 '정인이법'을 처음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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