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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 참사' 수사 아직 진행형…아파트 붕괴 수사 칼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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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 참사' 수사 아직 진행형…아파트 붕괴 수사 칼끝은?

2022-01-18 20:49:26

'학동 참사' 수사 아직 진행형…아파트 붕괴 수사 칼끝은?

[뉴스리뷰]

[앵커]

9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 학동 참사'로 모두 30명이 경찰에 입건돼 9명이 구속됐습니다.

2차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한계를 노출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한 경찰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참사' 관련 수사는 두 갈래로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과 관련해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중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감리, 철거 업체 관계자 등 5명을 구속했고, 지금은 각종 비위와 관련한 2차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25명을 입건해 브로커 등 4명을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가 난 이틀 뒤 현대산업개발 임원에 대해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고 발생 6개월 여만인데, 그마저도 검찰이 영장 보강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이번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입건된 사람은 모두 10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공사부장과 현장소장 등 6명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감리 3명 등 4명에게는 건축법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관심은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어느 선까지 이뤄질지 여부입니다.

학동 참사의 당시 현대산업개발에서 구속된 관계자는 현장소장이 유일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원청이 불법 재하도급을 지시·공모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법 규정 때문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이번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해갔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원청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현산의 책임을 규명하는 게 수사본부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신병 처리 여부와 추가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계약 비위 수사도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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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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