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총선공작' 무죄
재작년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피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공직선거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만 의원직은 상실됩니다.
윤 의원은 이른바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 등과 관련된 '총선 공작'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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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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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만 의원직은 상실됩니다.
윤 의원은 이른바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 등과 관련된 '총선 공작'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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