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자택 본채·정원 공매처분 무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을 공매에 넘긴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재차 선고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부인 이순자 씨와 전 비서관 이택수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전 씨는 1997년 대법원이 무기징역과 함께 확정한 추징금 일부를 체납했고, 검찰은 추징금 환수를 위해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습니다.
이에 전 씨 측은 형사판결 당사자가 아닌 이순자 씨 명의로 된 자택을 환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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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 씨 측은 형사판결 당사자가 아닌 이순자 씨 명의로 된 자택을 환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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