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우크라이나 입국' 이근 경찰 고발
정부가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최근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이근 전 대위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외교부는 이근 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사실을 알면서도,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혐의를 받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형사고발과 별도로, 여권 무효화 등 이 씨의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에도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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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우크라이나 입국' 이근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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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우크라이나 입국' 이근 경찰 고발2022-03-12 10: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