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아는 50만원"…롤 대리게임 20대 벌금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대신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23일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불특정 다수의 게이머들에게 지난해 3월부터 두 달 반 동안 롤 점수를 대신 얻어줘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롤의 골드 계급으로 올리는 데 25만 원, 플래티넘은 38만 원, 다이아는 50만 원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 #대리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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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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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롤의 골드 계급으로 올리는 데 25만 원, 플래티넘은 38만 원, 다이아는 50만 원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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