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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는 증권"…반년내 투자자 보호조치 갖춰야

뉴스경제

"뮤직카우는 증권"…반년내 투자자 보호조치 갖춰야

2022-04-20 20:09:23

"뮤직카우는 증권"…반년내 투자자 보호조치 갖춰야

[앵커]

광고까지 하는 음악 저작권 참여 청구권에 대해 금융당국이 증권이란 공식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 그간 다소 관계법에 맞지 않았던 부분은 제재하지 않고 연착륙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했는데요.

저작권 외에 갖가지로 확산하는 이른바 '조각투자'들도 재편될 전망입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음악 저작권 수익을 받을 권리, 일명 '음악 저작권 참여 청구권'을 1주 단위로 사고팔 수 있게 한 공유 플랫폼 뮤직카우.

주식 거래와 비슷하지만 감시 체계나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해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논의 끝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 참여 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 성격을 띤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인이 수행한 사업에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투자해 사업 결과에 따라 손익을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뮤직카우가 발행, 유통 등 사업을 전적으로 수행하고 잘게 쪼개진 청구권에 회원들이 나눠 투자하는 방식이 투자계약증권 요건에 부합하다고 본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고 투자를 받은 뮤직카우가 자본시장법을 어긴 게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전에 없던 투자방식인데다 자칫 피해를 양산할 가능성을 감안해 금융당국은 제재를 6개월 보류했는데, 뮤직카우 측은 이 기간 내 자본시장법에 맞는 투자자 보호조치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뮤직카우 관계자> "유예 기간 내에 모든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신속히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 투자자들은 기존 청구권에는 투자할 수 있지만 뮤직카우는 청구권을 새로 발행하거나 광고를 낼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저작권 외에도 미술품에 명품까지 조각투자가 속출하는 만큼, 다음 주 신종 증권사업 지침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뮤직카우 #음악저작권 #조각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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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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