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반려동물 굶겨 죽이면 동물학대로 처벌
내년부터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아 죽이게 되면 동물 학대로 처벌받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일(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법률'이 공포돼 내년 4월 27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사육 및 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 내후년부터는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나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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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반려동물 굶겨 죽이면 동물학대로 처벌
뉴스경제
내년부터 반려동물 굶겨 죽이면 동물학대로 처벌2022-04-25 13:4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