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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00일…예방·처벌 실효성 의문

뉴스사회

중대재해법 100일…예방·처벌 실효성 의문

2022-05-06 07:39:11

중대재해법 100일…예방·처벌 실효성 의문

[앵커]

노동자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면 경영책임자까지도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6일)로 시행 100일을 맞았습니다.

일각에선 작업장 사망 사고를 줄이는 '특단의 대책'이 란 평가와 기대도 있었지만, 현장에선 아직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보단 사고 예방에 초점이 맞춰진 법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실제로 각종 안전매뉴얼이 만들어지고, 위험한 작업의 경우 안전지킴이의 감시활동도 과거보단 활발해졌다는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법시행 100일 간 어느 정도의 가시적 효과는 있었을까?

올해 1분기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모두 157명, 지난해 같은 기간(165명)에 비해 8명 감소하는데 그쳤습니다.

특히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산업재해는 59건. 이 가운데 31건(52.5%)이 최근 산업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또다시 사고가 났습니다.

작업장의 구조적인 문제들, 기업들의 안전불감증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건설현장 근로자> "아직 피부로 직접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만큼 좀 달라졌으면 좋겠으나 전혀 크게 변화가 없는 거에 대해서 서로가 개탄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춘호 / 금속노조 인천지부 조직부장> "안전조치의 핵심적인 위험성 평가, 이런 문제에 대해 접근을 안하고 노사합동 점검 정도로 해서 '(필요조치를) 했다'라는 절차를 갖추는 정도, 머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난 100일 간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기업은 스무 곳이 넘습니다.

하지만, 기소나 처벌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어 법의 실효성에도 물음표가 붙고 있습니다.

채석장 붕괴사고로 3명이 숨지면서 중대재해처벌법 1호로 입건된 삼표산업의 경우, 수사가 3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자료제출 거부 등 기업들의 비협조도 수사 지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지만, 불완전한 법 규정으로 초래된 '예고된 혼란'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의 바람은 오직 한가집니다.

<건설현장 근로자> "아침에 우리가 출근할 때, '여보 다녀올께' 했던 그말 그대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현장으로 좀 변모가 됐으면 하는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노동부#건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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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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