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운용' 라움자산운용 전 대표 2심도 중형
1조 6천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의 요청으로 부실펀드를 운용한 라움자산운용 전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횡령·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라움자산운용 김모 전 대표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회사 조 모 전 본부장은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남 모 전 GEN 대표이사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이들은 1심보다는 형량과 벌금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들은 라임의 요청으로 부실펀드를 운용하고 펀드 투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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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운용' 라움자산운용 전 대표 2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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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운용' 라움자산운용 전 대표 2심도 중형2022-06-04 13:2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