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서 불법 집회한 화물연대 조합원 13명 체포
경찰이 평택항 부두에서 화물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A씨 등 1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오늘(13일) 오전 평택항 동부두 4정문 부근 등에서 화물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거나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평택항에는 현재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300여명이 집결해 집회를 벌이고 있고, 경찰은 4개 중대를 배치해 충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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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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