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가해자 2심서 징역 7년…1심보다 적어
고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가 2심에서 1심보다 적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오늘(14일) 공군 장 모 중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장 중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작년말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저녁 자리에서 선임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를 호소했지만, 동료와 상관의 회유·압박 등에 시달린 끝에 그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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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가해자 2심서 징역 7년…1심보다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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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가해자 2심서 징역 7년…1심보다 적어2022-06-14 13:5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