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여아 눈에 접착제 뿌린 여성 실형
앙심을 품고 옛 직장동료의 생후 4개월 된 딸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에 있는 옛 직장동료 B씨의 집에서 B씨 딸의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눈과 호흡기 손상은 없었지만, 섭식 장애 등 후유증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B씨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동학대 #순간접착제 #섭식장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앙심을 품고 옛 직장동료의 생후 4개월 된 딸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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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인천에 있는 옛 직장동료 B씨의 집에서 B씨 딸의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눈과 호흡기 손상은 없었지만, 섭식 장애 등 후유증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B씨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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