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사상 첫 경찰서장 회의…"엄정 조치 vs 직권남용"
<출연 :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총경 회의 후 참석자 징계와 감찰이 이어지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두 분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일단 기본 전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검수완박으로 경찰의 비대해진 힘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경찰이나 정부나 이견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질문 1-1> 일단 경찰 내부 반발 목소리는 그 견제 장치를 경찰국이 하는 것이 맞느냐, 행안부의 추진 과정이 무리하다, 여기에 맞춰진 것 같거든요?
<질문 1-2>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안 등의 입법예고 기간을 대폭 단축해 속도를 내기로 했는데, 절차적 문제는 없는 건가요?
<질문 1-3> 정부조직법 34조 1항을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무범위에 치안은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34조 5항을 보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하는게 맞는 겁니까?
<질문 2> 그럼 최근의 상황으로 돌아와서요.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에게 내려진 대기발령 조치가 합당하냐, 지금은 이것이 논란의 중심인 것 같습니다. 두 분 의견 들어보죠?
<질문 2-1> 내부 의견 수렴 과정이라는 것이 총경들의 주장인데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얘기하고요?
<질문 2-2> 경찰청의 해산 명령은 직무상 명령에 해당한다고 보시나요?
<질문 3> 일각에서는 "검수완박 당시 검사 회의는 되고 경찰서장 회의는 왜 안 되느냐"도 말도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경찰청이 경찰서장 회의에 참여했던 총경 50여명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는데, 화상회의로 참여하고 무궁화 화분을 보내 동참 의사를 밝혔던 총경들은 빠졌습니다.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있지 않겠습니까?
<질문 5> "검찰청은 법무부 검찰국,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있지만, 경찰은 통제를 받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없어졌으니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건데 경찰이 반발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뭔가요?
<질문 6> 오는 30일 총경 아래 계급인 경감, 경위급 회의도 예정돼 있습니다.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도 참여하자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질문 7>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재논의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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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라임] 사상 첫 경찰서장 회의…"엄정 조치 vs 직권남용"2022-07-25 20:3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