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숨기고 대통령실 지원…"합격 취소 정당"
형사 재판 중인 사실이 드러나 대통령비서실 채용 시험에서 합격이 취소된 지원자가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합격 취소와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8년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를 작성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은 적 없다고 기재했지만, 형사 재판 중인 사실이 드러나 합격이 취소됐고, 5년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법원은 A씨가 허위 사실을 기재해 부정한 수단으로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5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한 것도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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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숨기고 대통령실 지원…"합격 취소 정당"2022-07-31 13:2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