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못 내 교도소 가는 빈곤층…노역 대신 사회봉사
[앵커]
검찰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노역장 대신 농·어촌지원 등 사회봉사로 형을 집행하는 대상을 확대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벌금을 못 내는 서민이 급증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위기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이들이 최근 몇 년 새 크게 늘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19년 13만 8천 건이었던 벌금 미납 건수는 지난해 19만 9천 건으로, 2년 새 44% 가량 늘었습니다.
현행법상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은 교도소 노역장에서 일을 하며 벌금을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전국 노역장의 벌금 미납자 중 60%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못 낸 사람들입니다.
미납자는 구금될 동안 사회관계와 생계 활동이 단절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교도소는 과밀화와 인력, 예산 투입이 걱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벌금을 내지 못한 이들이 노역 대신 사회봉사를 통해 죗값을 치르게 하는 방안을 확대합니다.
모내기와 같은 농·어촌 지원이나 독거노인 목욕봉사, 제설작업 등이 해당됩니다.
사회봉사 신청 대상자를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확대합니다.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256만 원 이하에서 358만 원 이하인 미납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이 기준을 한 차례 완화했을 때 사회봉사 허가 건수가 25% 늘어난 전례도 있습니다.
또 벌금 미납자가 노역장에 가기 전 면담에서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검사가 직권으로 분납이나 납부 연기를 허가합니다.
<김선화 /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단기구금의 경우 대상자의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수감생활 대신 땀 흘리는 봉사를 통해 심리적, 정신적 교화를 기대 가능…"
검찰은 법무부 보호관찰과와 농협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확대해 사회봉사 기회를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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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못 내 교도소 가는 빈곤층…노역 대신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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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못 내 교도소 가는 빈곤층…노역 대신 사회봉사2022-08-02 22:3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