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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도 총수 친족…외국인 총수 지정은 무산

뉴스경제

사실혼 배우자도 총수 친족…외국인 총수 지정은 무산

2022-08-10 21:09:11

사실혼 배우자도 총수 친족…외국인 총수 지정은 무산

[뉴스리뷰]

[앵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에 동일인, 즉 총수 관련자를 지정하고 자료 제출과 공시 의무를 부과하죠.

공정위가 여기에 기준이 되는 총수 관련자 범위를 조정하는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총수 친족 범위를 축소하고 사실혼 배우자를 넣은 건데요.

외국인 총수 지정은 무산됐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 총수는 공시 의무를 집니다.

공시된 내용에 따라 총수 본인과 일가의 사익편취도 금지되고 어기면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여기에 기준이 되는 총수 관련자 범위를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친족 범위는 줄이고 사실혼 배우자를 넣은 겁니다.

구체적으로 혈족 범위는 현재 6촌에서 앞으로는 4촌으로, 인척은 4촌에서 3촌 이내로 축소합니다.

다만, 5촌과 6촌의 혈족, 4촌의 인척이라도 총수 지배력을 보조하면 포함됩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에 포함되는데, 이때 민법상 친생자가 있어야 해 SK와 SM그룹이 검토 대상입니다.

또 사외이사가 총수와 별도로 지배하는 회사는 계열사에서 제외하되, 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편입하도록 했습니다.

중소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 조건도 완화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기업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된 외국인 총수 지정은 무산됐습니다.

<윤수현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외국인에 대한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통상 마찰 우려를 최소화한 후 개정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통상 마찰 가능성과 국내법 적용은 별개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이황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기업 집단 정책은 국내에서 경제력 집중을 우려해 대책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국적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시행령 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내년에도 쿠팡 김범석 의장의 총수 지정은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대기업집단총수 #공시의무 #사익편취금지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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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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