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빚 15억원까지 대상…자산 넘는 빚만 탕감
[앵커]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부채 감면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10월 출범합니다.
그동안 금융권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세부계획 발표가 지연돼 왔는데요.
지원을 받으려면 대출 원금 15억원 이하여야 하고 자산이 빚보다 많으면 탕감은 없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등으로 대출상환이 힘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새출발기금'이 10월 출범해 채무조정을 시작합니다.
연체 90일을 넘은 부실 대출자를 대상으로 원금 일부를 탕감하고 남은 빚은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골자입니다.
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원금 탕감은 없고,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에만 순부채의 60∼80%를 감면해줍니다.
최대 90% 감면율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한정됩니다.
또 새출발기금의 도움을 받으려면 빚이 담보대출 10억원, 무담보대출 5억원 등 총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당초 25억원을 상한으로 검토했지만,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축소한 겁니다.
<권대영 /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언론의 지적도 계셨고 여러 쪽에서도 제한을 조금 낮추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수용했습니다."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해 소득·재산 상태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고의 연체자는 구제하지 않는 등 거절 요건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채무조정 대상에 선정돼 지원을 받은 뒤라도 정기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지원은 무효처리됩니다.
새출발기금은 10월부터 본격적인 신청 접수가 시작되며, 안내와 상담을 위한 콜센터는 다음달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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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빚 15억원까지 대상…자산 넘는 빚만 탕감2022-08-28 12: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