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종부세 특례 신청…신규 대상 9만여 명
국세청이 오늘(16일)부터 30일까지 올해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2주택 등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신청을 받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 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내 대상은 부부 공동명의자 15만7,000여 명, 일시적 2주택자 4만7,000여 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등입니다.
올해 새로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특례 대상은 9만2,000여 명입니다.
다만 정부가 추진했던 1세대 1주택자 한시 특별공제 3억원은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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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종부세 특례 신청…신규 대상 9만여 명
뉴스경제
오늘부터 종부세 특례 신청…신규 대상 9만여 명2022-09-16 05:3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