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뉴스포커스] 오늘부터 종부세 특례 신청 시작…64만명 대상

뉴스경제

[뉴스포커스] 오늘부터 종부세 특례 신청 시작…64만명 대상

2022-09-16 11:24:53

[뉴스포커스] 오늘부터 종부세 특례 신청 시작…64만명 대상

<출연 :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오늘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부턴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주택 소유자, 지방 저가주택 소유자도 새롭게 특례 신청이 가능해졌는데요.

다만 이번엔,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을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일단 국세청이 오늘부터 30일까지 종부세 특례 신청 대상자로 예상되는 63만9천명에게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신청 안내문을 보낸 상태인데요. 공시가격 상승과 특례 적용 대상이 지난해보다 18만명 정도가 늘었다고 하는데, 지난해와 비교해 어떤 점이 달라진 건가요?

<질문 2> 특히 새롭게 적용된 대상자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등 9만2천명 정도가 되는데요. 올해 6월1일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사람들이 대상인데, 신청 안내문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한 거죠? 올해 새로 도입된 내용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

<질문 3> 법안 처리가 지연돼 특례 신청 일정이 일주일 정도 늦어지긴 했지만 일정 자체는 가까스로 지킬 수 있게 됐는데요. 하지만 특례 적용 대상 주택 가격 기준 등 가장 중요한 사안이 들어가는 하위법령 정비가 덜 된 상태다 보니 불안한 요소들도 있습니다. 특히 지방저가주택의 경우 3억원으로 일단락이 됐는데, 입법예고된 사안이 아니다보니 나중에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질문 4> 국회에 계류한 1세대1주택 종부세 비과세 기준 상향 건도 변수인데요. 정부가 현행 11억원인 공제액을 14억으로 상향하겠다고 했지만 이 부분은 아예 빠졌거든요? 뒤늦게 통과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나요?

<질문 4-1> 그렇다면 일단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단독명의 공제액이 11억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고 보고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되는 건가요?

<질문 5> 국토부 조사 결과 부동산 편법증여가 올해만 3천여 건이 된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편법증여가 잘못된 것이긴 하나 늘 있어 왔는데, 부동산 실거래 관련 직접 조사를 개시한 2020년 2월 이래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올해 부동산 편법증여가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5-1> 한편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적발한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 행위도 최근 3년간 1천400건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거래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교란하는 행위가 줄어들지 않은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법제도가 부실한 건지, 아니면 단속이 약한 건가요?

<질문 6> 종부세 체납액도 지난해 5천6백억 원 정도로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종부세 체납액이 전년 대비 두배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종부세 체납액이 두 배 넘게 증가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질문 7> 아직 국회에 계류한 종부세 특별공제 법안이 다음달 20일까지는 통과가 되어야 정상적인 세금고지가 이뤄질 수 있을 텐데요. 야당에서는 부자 감세다, 집부자들을 위한 민원 해소라는 비판을 제기가 하고 있는데,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고위공직자들의 66%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여야의 이견이 큰 상황인데, 특별공제 법안이 통과가 될까요?

<질문 7-1> 부자 감사 논란 가운데 부동산 상승기에 주택 매수에 적극적이던 2030세대 '영끌족'은 집값 하락세와 금리 인상 행진에 갖고 있던 집마저 내놓고 있다면서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이 시각 뉴스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