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스토킹에도 불구속…"피해자 안전 적극 고려해야"
[뉴스리뷰]
[앵커]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을 포함해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분리가 안 돼 참극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 등 사법 당국이 피해자의 안전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가해자 전모씨는 3년간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협박했지만, 구속을 면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구속 사유를 일정한 주거지가 없거나 증거인멸, 도망의 염려가 있을 때로 규정합니다.
전씨도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이유로 구속을 면했는데, 일각에서는 전씨가 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점 등의 직업적 안정성도 법원이 고려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스토킹 피해자와 가해자를 강제로 분리하지 못한 게 결국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지난 2월 서울 구로동 스토킹 사건 역시 검찰이 추가 혐의 소명을 이유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자 가해자가 이틀 만에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경찰과 검찰, 법원이 구속영장을 청구, 발부할 때 요건을 좀 더 폭넓게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례로 법원은 피고인의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가 중대한지, 재범의 위험은 없는지,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스토킹이나 성범죄에 관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가능성이 높은 만큼 피해자 위해 우려를 더 고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혜진 변호사 / 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피해자의 안전이죠. 위해나 보복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불식시켜주는 그런 측면으로써의 구속영장 발부도 적극적으로 법원이 고민해야 될 단계인 거 같아요."
피해자의 상황에 눈높이를 맞추는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다만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고 무분별한 구속은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자발찌 부착을 동반한 보석 등 퇴로 마련도 고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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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스토킹에도 불구속…"피해자 안전 적극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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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스토킹에도 불구속…"피해자 안전 적극 고려해야"2022-09-16 20:4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