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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사, 납품업체에 반품 비용 전가 못한다

TV 홈쇼핑사가 반품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거나 자사 외에 다른 판매처에 상품을 더 비싸게 팔라고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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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쇼핑몰과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를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매촉진 행사를 할 때, 납품업체 비용 분담 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온라인 쇼핑몰이 상품을 직매입할 때는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자 단체를 대상으로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 표준거래계약서 활용 여부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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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반품비용 #온라인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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