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화폐 임의적 입출금 차단시 피해 배상"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사업자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으로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에 대해 동의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사업자가 임의적 입출금 차단과 관련한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도 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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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화폐 임의적 입출금 차단시 피해 배상"
뉴스경제
금융위 "가상화폐 임의적 입출금 차단시 피해 배상"2022-11-21 18:3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