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현장연결] 정부, 레미콘 운송차량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뉴스정치

[현장연결] 정부, 레미콘 운송차량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2022-11-29 12:16:39

[현장연결] 정부, 레미콘 운송차량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정부가 화물노조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결정했습니다.

조금 전 그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하여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명분없는 요구 관철을 위해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동참하지 않는 운송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 불참 운전자를 공격하는 불법행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하지 않고 민생, 물류, 산업의 어려움을 방치한다면 경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불법 운송거부로 인해 시멘트 출고량이 90% 이상 급감하고 건설현장의 약 50%에서 레미콘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일부 주유소에서는 재고 부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금번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즉시 복귀하여야 합니다.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불법적 운송거부와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없이 엄정히 조치하겠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화물연대는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합니다.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토부 장관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오늘로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들어간 지 6일째가 되었습니다.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노력을 통해 버티고 있던 우리 경제는 명분 없는 일부 집단의 운송 거부로 인해 심각한 위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인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발생한 사태를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국가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정부에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화물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과 관련한정부의 입장과 대응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정부는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물류차질 및 경제피해 최소화를 위해 위기경보를 최고단계로 올리고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하는 등 모든 국가역량을 동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멘트 운송차질로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현실화되고 있고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이 평시 대비 20%대로 감소하는 등 그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유·철강·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 피해 또한 점차 확산되어 국가경제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국가경제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판단하고 집단 운송 거부자에 대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자 합니다.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피해규모와 파급효과 등을 종합 감안하여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발동되며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 시점부터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됩니다.

이에 따라 시멘트 분야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즉시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복귀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 이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업무개시명령은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화물연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한 사람임을 자각하고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정상적인 운송업무에 복귀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개시명령 #화물연대 #총파업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이 시각 뉴스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