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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입국금지 재외동포에 비자 거부…법원 "부당"

마약 범죄로 강제 출국과 무기한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외동포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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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미국 시민권자인 동포 A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국내에서 대마를 흡연해 2014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뒤 출국 명령으로 한국을 떠났는데, 법무부는 2015년 그의 입국을 무기한 금지했습니다.

영사관은 이를 고려해 지난해 A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거부했는데, 법원은 현시점에서 다시 사정을 살폈어야 한다며 "재량권의 불행사는 일탈·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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