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12일째…물류 피해 확산
<출연 : 최단비 변호사·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로 12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사이, 산업 현장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복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시작했고, 노동계는 명령 취소 소송을 청구해 맞섰습니다.
최단비 변호사·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두 분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12일째를 맞았습니다. 정유, 철강,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출하 차질에 따른 피해가 지난 6월 파업 때 피해를 넘어섰다고요?
<질문 2> 시멘트 운송 업계에 이어 정유와 철강 분야에 대한 정부의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정유업계의 말단에 있는 주유소를 중심으로 품절 사태가 번지고 있는 상황이죠?
<질문 3> 정부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죠,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발동 사례였는데요. 실제 시멘트 분야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출하량이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질문 4> 정부가 오늘부터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했는지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령서를 받고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질문 5>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도 화물연대는 파업 강행 의지를 분명히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국제법에도 위반된다는 주장입니다?
<질문 5-1>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한 진정서를 냈다고요?
<질문 6>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운전자에게 경제적 불이익도 줄 방침인데요.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엄격한 행정조치가 미칠 파장,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면 정유와 철강 '물류 봉쇄' 동력이 약화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동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 보세요?
<질문 8> 총파업의 배경이 된 안전운임제는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한데요. 안전운임제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질문 9>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비공개회의에서는 "운송거부 사태가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언급했습니다. "불법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이제는 북한과 연계해 비판 수위를 높였는데, 어떤 의도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0> 우려스러운 점은 노정 대화도 중단됐다는 사실입니다. 2차 대화 이후 다음 대화에 대한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는데요.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총파업이 더욱 장기화하지 않을까요?
<질문 11> 노동계가 유엔 산하의 국제노동기구,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고 ILO가 한국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ILO가 '긴급 개입' 절차에 나선 것이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 위반이란 점이 인정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 11-1> 정부의 해석은 다릅니다. '개입'이 아니라 '의견 조회' 절차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 12> 일부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쇠구슬을 운행 중인 화물차에 쏴 피해를 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운전자 상해와 특수재물 손괴 혐의로 조합원 한 명이 구속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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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제
[1번지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12일째…물류 피해 확산2022-12-05 16:4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