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진정 각하…의견 표명 검토
화물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이 기본권 침해라며 진정을 냈지만 각하됐습니다.
인권위는 "조사 대상으로 규정된 권리는 헌법 10~22조의 내용"이라며 "헌법 33조의 노동 3권을 침해당했다는 진정은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각하와 별개로 "화물연대 측이 요청한 인권위 차원의 의견 표명 등은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제(5일) 화물연대는 인권위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권고하는 의견 표명이나 인권위원장 성명을 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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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진정 각하…의견 표명 검토2022-12-07 05:34:49